한동훈 법무부 전관 변호사비 정보공개 승소 판결

2024.02.22

지난해 4월 6일 재단법인 시민방송 수리남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추진한 정보공개소송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리남 5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정보공개소송 결과 법무부가 선임한 전관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재단법인 시민방송 RTV(대리인 김은도)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한 변호사비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가 공개하고 소송비는 피고인 법무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 시민방송은 지난해 3월 3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22헌라4) 당시 법무부가 선임한 전관 변호사의 변호사비를 비롯한 재판 경비와 계약서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재단법인 시민방송은 6월 14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